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조건·한도·신청방법|2026년 기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월세집의 보증금과 매달 내는 월세를 빌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무상 지원금은 아니며 상환해야 합니다.
먼저 나이·소득·무주택 여부와 집의 조건을 살펴보세요. 대출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이라는 상한이 있어도 신규계약에서는 보증금의 70% 이내이고, 월세 대출까지 함께 받으면 두 대출의 합계가 보증금의 80% 이내라는 제한도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내 계약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계약금과 예상 대출한도를 빼서 잔금일에 내가 더 마련해야 할 돈을 계산한 다음, 실제 신청과 은행 확인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예상한도는 승인액이 아니며 계약기간·주택 보증심사·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 상황부터 고르세요.
- 아직 계약 전: 2절의 자격·주택 조건과 4절의 자기자금 계산을 확인한 뒤, 계약 전에 은행에 실제 취급과 잔금 전 실행 가능성을 문의합니다.
- 계약금만 보냈음: 3절에서 5% 충족 금액과 계약서·납입증빙을 각각 확인합니다. 송금 기록만으로 대출 접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서 작성·5% 이상 납부 완료: 5절의 서류·신청시기와 7절의 실제 접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계약기간이 통상적인 기간과 다르거나 갱신계약: 4절의 갱신 예외와 6절의 계약기간 확인을 먼저 읽습니다.
1. 필요한 돈은 보증금인가요, 월세인가요?
이 상품에는 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하면 보증금 대출 한도를, 매달 월세가 부담되면 월세금 대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둘 다 필요하면 두 대출을 별개 한도로만 계산하지 말고 합산 제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식 안내상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세금 대출은 실행 후 최대 24회차 범위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월세 대출 최대 1,200만원이 신청인에게 한 번에 입금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월세 자금만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이 다른 ‘주거안정월세대출’도 따로 있으니 상품을 혼동하지 마세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나 일반 은행 대출의 이용 가능 여부는 각 상품의 요건과 심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집의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0일 확인된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기준 |
|---|---|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 자산 | 2026년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 세대·주택 |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등 해당 요건 충족 |
| 집의 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임차보증금 | 6,500만원 이하 |
| 계약상 월세 | 70만원 이하 |
| 계약·납부 |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5% 이상 납부 |
표에 들어온다고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 기존 대출과의 중복, 신용정보, 공공임대 거주 관련 제한도 살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에 따라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조건에서 벗어나거나 집의 용도·등기·보증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이 상품을 실제 취급하는 은행 영업점에 해당 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3. 계약금 5%는 ‘정확히 5%’가 아니라 ‘5% 이상’입니다
대출의 계약 관련 기본요건은 ① 임대차계약 체결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이면 5%는 50만원입니다.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납부 금액 자체는 5% 이상이지만, 계약서와 납입증빙 등 다른 신청 요건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돈을 먼저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행이 확인할 계약서·송금증빙을 준비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주소, 보증금과 월세, 계약금·잔금, 지급일·수령계좌가 서로 맞는지 살펴보세요. 이체 내역이나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문자만으로 은행이 어떤 서류든 인정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이 인정하는 납입 영수증·송금증빙 형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 대출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대출이 되지 않을 때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상대방과 미리 협의할지 검토하세요. 다만 특약을 쓴다고 계약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계약의 법적 효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보증금 70%와 월세 포함 80%는 다릅니다
한도를 볼 때 가장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은 ‘최대 4,500만원’과 ‘보증금의 70%’와 ‘두 대출 합계 80%’가 모두 같은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규계약은 아래 순서로 계산해 보세요.
- 상품별 상한: 보증금 대출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 보증금 부분 비율: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의 70% 이내.
- 동시 신청 제한: 월세금도 빌린다면 보증금 대출액 + 월세금 대출의 24개월 환산액이 보증금의 80% 이내.
- 마지막 한도: 위 계산에 들어와도 HUG 보증·은행 심사에 따라 실제 승인액은 더 작거나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 계산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계약금 100만원을 낸 신규계약
| 계산 항목 | 보증금 대출만 신청 | 보증금 대출 + 월세금 월 5만원 신청(가정) |
|---|---|---|
| 보증금 잔금 | 900만원 | 900만원 |
| 보증금 70% 상한 | 700만원 | 700만원 |
| 보증금 80% 합계 상한 | 800만원 | 800만원 |
| 월세금 24개월 환산액 | 0원 | 120만원(5만원 × 24개월) |
| 계산상 보증금 대출 상한 | 700만원 | 680만원(800만원 − 120만원) |
| 잔금일에 필요한 추가 자기자금 | 200만원 | 220만원 |
이 표의 700만원과 680만원은 승인 전 계산상 상한을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 은행 승인액이 적으면 더 많은 자기자금이 필요하고, 대출이 거절되면 잔금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낸 계약금 100만원도 본인이 준비한 돈이므로, 예시의 추가 자기자금 200만~220만원과 구분해서 예산에 넣으세요.
내 계약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보증금 잔금 = 계약상 보증금 − 이미 낸 보증금
- 먼저 합산 한도 확인: 월세금도 신청할 때 월세금 신청액의 24개월 환산액이 보증금 × 80%를 초과한다면, 그 신청 조합은 합계한도 초과입니다. 보증금 대출액을 0원으로 놓고 계산을 계속하지 말고, 여기서 계산을 중단한 뒤 월세금 신청금액·기간과 실제 취급 가능성을 은행에 확인하세요.
- 합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때의 보증금 대출 계산상 상한 = 4,500만원, 보증금 × 70%, (보증금 × 80% − 월세금 24개월 환산액) 중 가장 작은 금액. 단, 0원보다 작게 잡지 않습니다. 보증금 대출만 신청한다면 월세금 환산액을 0원으로 놓습니다.
- 잔금일 추가 자기자금 = 0원과 (보증금 잔금 − 실제 잔금 지급에 투입될 보증금 대출액) 중 큰 금액. 추가 자기자금을 음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승인 전이라 실제 실행액을 모를 때는 계산상 최대치를 이미 확보한 돈처럼 잡지 마세요. 이미 낸 보증금이 많아 대출액이 잔금보다 크더라도, 추가 자기자금 0원이 초과액의 현금 수령·환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정산 방식은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금 동시 신청으로 합산 한도가 달라지는지, 보증이 얼마까지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 월세 24개월 계산은 한도를 이해하기 위한 산술 예시이며, 실제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월세금이 24회 지급된다고 보장하는 뜻은 아닙니다.
내 계약의 추가 자기자금, 얼마일까요?
아래 네 가지 금액을 입력해 보세요. 금액 단위는 모두 만원입니다. 대출 자격·보증·은행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원고의 예시(보증금 1,000만원·계약금 100만원·월세 40만원·월세 대출 월 5만원)를 불러와 검증해 볼 수 있어요.
계산은 신규계약의 보증금 70%·월세 포함 합산 80%·보증금 대출 최대 4,500만원·월세 대출 월 최대 50만원을 단순 반영합니다. 실제 대출 승인액을 입력받는 계산기가 아니며, 갱신계약·심사·보증·비용·실행일·특약 효력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5% 이상 납부와 계약서 등은 별도 확인하세요.
참고로 갱신계약은 신규계약과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공식 안내상 보증금 대출은 증액금액 이내이면서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갱신이라면 위 신규계약 계산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갱신 조건을 은행에 확인하세요.
금리도 나누어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공식 안내 기준 보증금 대출 연 1.3%, **월세금 대출은 월 20만원 한도 부분 연 0%, 월 20만원 초과 부분 연 1.0%**입니다.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 외에도 보증료와 해당 시 인지세 등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총부담은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 전과 계약 후, 확인할 순서가 다릅니다
계약 전이라면:
- 위 자격·집 조건과 계산상 한도를 대조합니다.
- 계약기간·주택 용도·임대인·등기·보증 상태를 가지고 취급 영업점에 이 집으로 신규 취급 가능한지, 잔금일까지 실행 가능한지 먼저 문의합니다.
-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때 계약금과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약 전에 협의·확인합니다. 계약금 반환이나 특약 효력은 이 글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을 납부했다면: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입증빙,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 신분·주민등록·소득·재직 관련 자료와 추가 보증서류를 해당 은행의 안내에 맞춰 확인합니다.
- 은행에 실제 접수 채널, 필요한 서류, 심사 예상 일정, 잔금 전에 보증금 대출금이 실행 가능한지 확인한 뒤 안내받은 경로로 신청합니다.
- 은행·보증기관 심사 뒤 실제 승인액과 실행일이 정해집니다. 계산상 상한만 보고 잔금을 약속하지 마세요.
신규 신청시기는 공식 안내상 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기한이 있다고 해서 잔금일이 지난 뒤에도 필요한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에 대출금을 써야 한다면 실행 가능일을 잔금일 전에 맞춰야 합니다.
계약 전과 계약 후, 해야 할 일이 달라요
계약 전
계약 체결·5% 이상 납부 후
원고의 5절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한 설명 블록입니다. 모든 경우에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며, 실제 처리 순서는 취급 은행의 안내를 따르세요.
6. 계약기간이 1년·14개월·19개월·25개월처럼 다르면요?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서의 기간과 대출상품의 만기입니다. 이 상품의 공식 대출기간은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계약서 기간을 무조건 25개월로 써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는 2년으로 보면서, 임차인이 그보다 짧게 약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12개월·14개월·19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이 계약기간을 보호한다는 사실과 이 대출의 은행·HUG 심사에서 해당 기간을 받아주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2년보다 짧은 계약이거나, 25개월처럼 통상적인 2년과 다른 기간을 약정했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 해당 계약기간으로 실제 신규 대출을 취급하는지: 12개월·14개월·19개월 등 2년 미만 계약의 처리와 25개월 등 그 밖의 비정형 기간을 구분해 묻습니다.
- 대출 만기와 HUG 보증기간을 어떻게 맞추는지: 계약기간이 대출 만기보다 짧거나 서로 다를 때 보증·연장·상환 조건을 묻습니다.
- 계약이 끝나거나 이사를 나갈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남아 있는 대출의 상환·보증·연장 절차를 확인합니다.
- 잔금·입주일까지 심사와 실행이 끝날 수 있는지: 가능 여부뿐 아니라 실제 일정까지 확인합니다.
25개월짜리 임대차계약이라고 대출기간 25개월과 자동으로 일치해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1년·14개월·19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불가능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search 기준으로 각 기간의 실제 취급·보증 승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확정하거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취급은행에 해당 계약서를 기준으로 답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기금e든든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나요? 은행에는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은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온라인 창구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10일 기준 공식 자료에서 이 상품의 비대면 신청 안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품·지자체 안내에는 온라인 경로가 나오지만, 주택도시기금의 ‘비대면 신청 가능 상품’ FAQ 목록에는 이 상품명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을 현재 온라인에서 끝까지 접수할 수 있다고도, 반드시 은행 방문만 가능하다고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빠른 확인 방법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현재 신규 취급하는 은행 영업점에 아래 여섯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 이 지점에서 지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규 신청을 취급하나요?
- 제가 계약하려는 집의 용도·등기·임대인 조건과 임대차기간으로 신청 및 HUG 보증 심사가 가능한가요?
- 보증금만 또는 월세까지 함께 신청할 때 제 계약의 70%·80% 한도와 보증 제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계약서·확정일자와 이미 낸 보증금 5% 이상을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하나요?
- 이 상품을 기금e든든에서 실제 접수 완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영업점에서 접수해야 하나요?
- 잔금지급일 전에 실행할 수 있나요? 실제 필요한 서류·심사일정·보증료 등 비용은 무엇인가요?
원고의 질문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휴대전화 메모장에 붙여넣거나 상담 전에 준비해 보세요.
그 답에 따라 은행이 안내하는 접수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자산·신용·주택 권리관계·보증 조건이 확인되며, 보증금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에 지급됩니다. 대출이 거절되거나 잔금일 전에 실행하기 어렵다고 확인되면, 그 대출금을 확보한 것으로 계산하지 말고 추가 자기자금·다른 금융경로·계약 일정 및 보호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상품으로 자동 승인되거나 이미 낸 계약금이 당연히 돌려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확인했다면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 자격·집 조건이 맞고 자금·일정까지 은행에서 확인됨: 계약 및 납입서류를 갖춰 안내받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계약기간·집 권리관계·온라인 접수·보증이 아직 불확실함: ‘가능할 것 같다’고 계약을 확정하지 말고, 해당 영업점에서 미확인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승인이 어렵거나 잔금 전에 실행할 수 없음: 예상 대출금을 잔금 예산에서 제외하고 자기자금과 계약 위험을 다시 판단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금리·자산 기준·대출한도·은행 취급 및 온라인 신청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와 해당 영업점의 현재 취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자료
- 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자격, 주택 조건, 한도, 금리, 신청시기, 서류, 지급·상환 방식.
- 주택도시기금 — 공식 FAQ : 비대면 신청 가능 상품 안내. 개별 상품의 현행 접수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 기금e든든 공식 사이트 : 공식 온라인 창구. 이 상품의 실접수 여부는 미확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2년 미만 계약기간에 관한 임차인 보호. 대출·보증 승인 근거는 아님.
- 2026년 부천시 청년정책 안내자료 : 2026년 주요 숫자 교차 확인 및 온라인 접수 경로 안내의 근거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