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류 옆에서 스마트폰 계산기 화면을 확인하는 손

잘못 계좌이체했을 때 돈 돌려받는 순서|은행 반환요청부터 예금보험공사 신청까지

돈을 잘못 보냈다면 먼저 돈을 보낸 은행 등 송금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하세요. 간편송금으로 보냈다면 해당 송금서비스의 정식 반환요청 창구에서 시작합니다.

금융회사의 반환절차가 끝났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해결하지 못한 착오송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공식 후속 경로입니다.

다만 아무 송금이나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착오송금액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송금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다른 제외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전액 또는 즉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먼저 여기서 고르세요

내 현재 상태 지금 할 일 다음 단계·주의점
송금 직후, 아직 반환요청 전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접수하고 이체확인증을 확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절차부터 진행. 실제 영업정지는 별도 예외
금융회사에 요청했지만 처리 중 처리 완료 여부와 반환 결과를 송금 금융회사에 확인 접수 사실만으로 예보 신청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님
절차 종료 후 미반환 통보를 받음 착오송금액·송금일·송금방식·제외조건을 확인하고 예보 지원 대상 점검 대상 심사와 실제 돈 회수는 별개
예보 비대상·연락처 송금·압류·개인 소송 등 예보 공식 창구에서 해당 제외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적 법률상담 검토 일반 반환지원이 안 돼도 모든 민사 구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긴급 신고보이스피싱·사기 의심 송금 금융회사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사기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받기 일반 착오송금 반환지원과 다른 경로. 예보 자격상담 때문에 피해 신고를 미루지 않기
내 상황 바로 찾기

현재 상태를 누르면 다음 행동이 나옵니다

아래 선택은 안내용으로, 반환지원 적격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송금·계좌 정보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첫 행동: 돈을 보낸 금융회사나 사용한 간편송금서비스의 공식 창구에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접수하세요.

함께 준비: 이체확인증과 송금일시·금액을 확인하고 접수 여부를 기록하세요.

금융회사에 요청하는 순서 보기 ↓

첫 행동: 반환요청이 접수됐는지와 금융회사 절차가 끝났는지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주의: 아직 처리 중이면 일반적으로 예보 신청의 선행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송금일 기준 신청기한이 임박했다면 공식 상담을 받으세요.

처리 중일 때 주의사항 보기 ↓

첫 행동: 착오송금액, 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지, 송금방식·제외조건을 확인한 뒤 예보 공식 신청대상 확인으로 진행하세요.

주의: 대상 확인과 실제 회수·지급은 별개이며, 최종 적격 여부는 예보가 심사합니다.

지원대상 요건 보기 ↓

첫 행동: 예보의 신청대상 확인 또는 1588-0037 상담으로 구체적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의: 연락처 송금, 압류, 개인 소송, 범죄 관련 계좌 등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민사 방법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예외별 설명 보기 ↓

신고가 먼저입니다. 송금 금융회사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 등 해당 사기피해 구제 절차의 안내를 받으세요.

일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기다리거나 예보 적격성 자가판단을 먼저 하지 마세요.

상단 긴급 신고 표 다시 보기 ↑
전체 절차 한눈에

일반 착오송금은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1. 1송금 금융회사공식 창구로 반환요청 접수
  2. 2미반환 여부 확인금융회사 절차 완료·결과 확인
  3. 3예보 대상 확인금액·기한·송금방식·제외조건 점검
  4. 4접수·심사·회수회수 성공 시 비용 공제 후 잔액 지급

※ 사기피해는 별도 긴급 신고 경로입니다. 예보 신청과 회수 성공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1. 우선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요청을 하세요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할 곳은 원칙적으로 ‘돈을 보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입니다. 수취인이 거래하는 은행부터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앱·고객센터 등 정식 안내를 통해 반환요청을 접수하세요.

이때 이체확인증이나 거래내역에서 다음 정보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돈을 보낸 금융회사와 계좌
  • 돈을 받은 금융회사·계좌와 확인 가능한 예금주 정보
  • 송금 날짜·시각과 금액
  • 금액을 너무 많이 보낸 경우 원래 보내려던 금액

금융회사에 ‘반환요청이 접수됐는지’와 ‘절차가 끝났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수취인이 돈을 자진 반환해 전액을 받았다면 여기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반대로 수취인 연락불가나 반환거절 등으로 절차가 끝나 미반환 통보를 받았다면, 아래 예금보험공사 제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아직 처리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반환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만 해 놓고 예보에 신청하면 선행 절차 미완료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송금일부터 1년 기한도 따로 지나가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금융회사와 예보 공식 상담창구에 즉시 상태를 확인하세요.

2. 은행에서 못 돌려줬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은행의 반환절차가 미반환으로 끝나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예보가 적격성을 심사한 뒤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거나 필요하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를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예보가 넘겨받아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 숫자만 맞는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금액: 실제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경계값 포함)인지
  • 신청기한: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지. 은행에서 거절한 날부터 다시 1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선행 절차: 원칙적으로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고, 절차가 끝난 뒤에도 돌려받지 못했는지
  • 송금방식·수취계좌: 예보가 지원하는 방식·금융회사 계좌인지, 압류 등 제외사유가 없는지
  • 법적절차: 해당 착오송금채권에 관해 본인이 소송·지급명령·채권보전 절차 등을 이미 진행하거나 마쳤는지

‘계좌를 잘못 지정한 사고’와 ‘금액만 너무 많이 보낸 사고’는 금액 판단이 다릅니다. 계좌를 잘못 지정했다면 잘못 보낸 금액에 대한 반환채권을 살펴보고, 받을 사람은 맞지만 금액을 초과했다면 원래 보내려던 돈을 넘는 부분이 착오송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보내려다가 80만원을 보냈다면 초과한 5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금액을 구분하기 위한 예시이지 지원 승인이나 50만원 전액 회수를 보장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전체 착오송금채권이 1억원을 넘는다고 그중 1억원만 임의로 떼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예보의 공식 자격 확인과 심사로 판단됩니다.

3. 예금보험공사에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융회사에서 미반환 통보를 받았고 기본 요건에 해당한다면 예보 공식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신청 경로는 PC 웹, 공식 모바일 앱, 방문입니다.

온라인PC 웹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대상 확인 후 정식 접수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공식 대상확인 열기 ↗
스마트폰공식 앱모바일 브라우저 접수와 다릅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의 공식 앱 설치 안내를 확인하세요.공식 포털 열기 ↗
방문본사 상담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공식 안내 간 층수 충돌이 있어 방문 전에 1588-0037로 확인해야 합니다.공식 방문안내 열기 ↗
  1. 공식 금융안심포털 접속: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 →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 신청대상여부 확인으로 이동합니다.
  2. 신청 가능성 점검: 공식 안내의 7개 자격 확인 문항을 살펴봅니다. 이 결과는 정식 지원 심사 통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접수 수단 선택: PC 웹 또는 예보 공식 ‘금융안심포털 앱’의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휴대전화 웹브라우저만으로 PC와 같은 신청을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4. 이체자료·신분확인 준비: 이체확인증에서 송금·수취 금융회사, 계좌번호·예금주, 송금 날짜와 시각, 송금액·수수료 등을 확인합니다. 본인·대리인 여부와 신청방식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심사 결과 확인: 실제 접수 후에는 예보의 대상 심사를 거칩니다. 접수했다고 바로 반환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물 체크

문의하거나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체크는 이 화면에서만 표시됩니다. 계좌번호·이름·신분증 등의 개인정보는 이 사이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공식 제출 서류는 신청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본사(서울 중구 청계천로 30)에서 방문 접수를 안내합니다. 다만 예보 공식 자료 간 상담센터 층수 표기가 다릅니다(방문접수 안내: 지하 1층 / 공식 FAQ: 1층). 출발 전에 1588-0037로 실제 접수 층수·운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식 방문접수 안내에 기재된 운영시간은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이며, 방문 전 휴무·예약 필요 여부·서류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중 막히거나 내 사건이 제외조건에 걸리는지 불분명하다면 예금보험공사 1588-0037에 문의하세요. 실용답의 댓글이나 이메일로 계좌번호·신분증·이체확인증 원본을 보내지 마세요.

전화 문의 도우미

고객센터에 물어볼 내용 정리

아래에는 개인 정보를 적지 않았습니다. 복사 후 필요한 질문만 골라 문의하세요. 계좌번호·신분증 등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만 안전하게 제출하세요.

버튼이 동작하지 않으면 위 문장을 직접 선택해 복사하세요.

4. 신청한 뒤에는 어떻게 돈이 돌아오나요? 비용은 다를까요?

예보는 신청을 받았다고 돈을 먼저 전액 지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심사 후 지원 대상이면 채권매입, 수취인 정보 확인, 자진반환 권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 회수 절차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면 통지·정보확인·지급명령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송금인에게 지급됩니다.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최종 수령액은 사건마다 달라지며, 회수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단계와 예보 단계의 비용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 단계에서 수취인이 자진반환: 예보의 채권매입·회수비용 차감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은행·송금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비용까지 일률적으로 0원이라고 보장하는 뜻은 아닙니다.
  • 예보 지원을 통해 실제 회수: 예보가 회수 절차를 진행한 뒤 회수 관련 비용을 공제하므로, 실제 지급액이 착오송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고정 수수료율이나 최종 공제액은 이 글에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보 절차 중 상대방이 직접 돈을 돌려줬다면 즉시 예보에 알리세요. 특히 채권매입계약 체결 후 송금인이 직접 회수한 경우 계약 해제·회수비용 상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보 절차와 개인 회수를 숨긴 채 중복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5. 이런 송금은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모든 송금 실수가 같은 경로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신청 전에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토스·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앱 이름보다 어떤 방식으로 송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보 공식 FAQ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했더라도 수취인의 계좌번호로 보낸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락처 송금처럼 계좌번호를 이용하지 않은 방식은 예보 공식 FAQ상 수취인 실지명의 확보 문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 이용한 송금서비스의 정식 반환요청 절차와 실제 송금방식을 확인하세요.

상대방과 연락되지 않거나, 수취계좌가 압류된 경우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예보 비대상은 아닙니다. 예보가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반환을 권유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계좌가 가압류·압류·강제집행·체납처분 대상이거나 범죄 관련 의심 계좌인 경우, 수취인의 실명·국내 주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반환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폐업 법인, 수취인 사망·회생·파산 등도 공식 제외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가 아니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해외지점 계좌인 경우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별 계좌 상태는 이 글에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본인이 해당 착오송금채권에 대해 소송·지급명령·(가)압류 같은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면 예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예보가 지원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은행의 미반환 통보를 받았다고 개인 소송과 예보 신청을 무조건 동시에 시작하지 말고, 먼저 예보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송금 금융회사나 수취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됐다면

실제 영업정지에는 ‘금융회사 선행 반환요청’ 요건과 관련한 한정 예외가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은 송금계좌 또는 수취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된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단순 상담 지연이나 불편을 영업정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금액·기한·수취계좌 등 다른 조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보 공식 상담으로 사실관계와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6. 예보 신청이 안 되거나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예보 제도에서 비대상이라는 답을 받아도 ‘어떤 방법으로도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보 지원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사고 유형과 이미 진행한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 은행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송금 금융회사에서 처리상태·결과부터 확인합니다.
  • 기한·금액·송금방식·압류·법적절차 등으로 비대상이라면: 예보 공식 신청대상 확인 또는 1588-0037에서 정확한 제외 사유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공적 법률상담을 통해 별도 민사 구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승소나 회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중고거래 대금 분쟁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라면: 일반 착오송금 반환지원과 다른 사안입니다. 송금 금융회사에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기피해 구제 절차를 별도로 안내받으세요.
  • 예보에 접수했지만 회수되지 않았다면: 예보의 실제 심사·회수 진행상태와 종결 사유를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자체를 환급 확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경우만 펼쳐 보기

신청 전 자주 생기는 질문

은행에 반환요청을 접수했으면 바로 예보에 신청하나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반환절차가 끝나 미반환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와 종결은 다릅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은행과 예보 상담창구에 현재 상태를 바로 문의하세요.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돈을 전부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예보의 대상 심사와 실제 회수는 별개입니다. 회수에 성공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이 공제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토스·카카오페이 송금도 모두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수취인 계좌번호로 보낸 방식인지, 연락처 송금처럼 실지명의 확인이 어려운 방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한 서비스의 반환요청 창구에서 실제 송금방식을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의심도 같은 순서인가요?

아닙니다. 송금 금융회사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사기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예보 자격확인 때문에 신고를 늦추면 안 됩니다.

핵심 순서는 하나입니다. 송금 금융회사 반환요청 → 절차 종료·미반환 확인 → 예금보험공사 지원대상 확인 → 공식 신청 → 심사·회수 결과 확인입니다. 계좌·법적절차 등 제외조건이 있으면 그 지점에서 일반 절차를 멈추고 공식기관의 개별 안내를 받으세요.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예금보험공사 공식 포털에 공개된 자료와 관련 법령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포털의 일부 공개 자료는 수집 시점 차이가 있고, 특히 방문 상담센터의 층수 안내는 공식 페이지 간 불일치합니다. 금액·기한·제외사유·신청 채널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방문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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