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옆에 놓인 빈 메모장과 펜

2026 실업급여 조건: 180일·퇴사사유 확인부터 예상액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달력상 6개월을 근무했다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사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을 합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퇴사 사유가 수급자격을 제한하는지, 퇴사 후 미취업 상태에서 일할 의사·능력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먼저 고용24에서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을 열어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1일 소정근로시간을 살펴보세요. 서류가 없거나 사유가 다르면 예상액 계산보다 회사의 서류 제출·정정 확인과 고용센터 상담이 먼저입니다.

지금 어디에 해당하나요?

  • 180일·퇴사사유·근로시간 등이 불명확하다면: 아래 계산기에서 금액을 보여주지 않고 확인할 문서와 공식 경로부터 안내합니다.
  • 이직확인서 등의 조건을 확인했다면: 2026년에 퇴사한 일반 상용근로자·1일 8시간에 한해 월급 입력 없이 예상 일액·총액의 범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자료와 특례 제외까지 확인한 경우에만 세부 산술로 진행합니다.
서류부터, 숫자는 그다음

2026 실업급여 준비와 예상 범위

2026년 이직·일반 상용근로자·하루 8시간만 대상으로 합니다. 수급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01서류·조건 확인모르면 금액 미표시
02임금 없이 범위조건 충족 가정
03선택적 세부 산술자료 확인 시만

STEP 1. 서류에서 확인한 정보를 선택하세요

신분정보·회사명·급여명세 파일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름’으로 남겨두세요.

먼저 확인할 서류가 있나요?

미확인 항목은 건너뛸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금액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24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 수급자격 모의확인 · 고용노동부 1350(유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같은 계산기라도 결과는 세 단계로 다릅니다

조건 미확인금액을 표시하지 않음

‘0원 확정’이나 ‘수급 불가 확정’이 아닙니다. 서류·퇴사 사유 등 미확인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STEP 2예상 범위

수급자격 인정과 전 기간 실업인정을 가정한 상·하한입니다. 실제 지급 약속이 아닙니다.

STEP 3세부 산술 참고값

회사 자료·실제 이직일·산정기간 등이 서로 맞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여줍니다.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1. 6개월 근무와 180일은 왜 다를까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재직한 달의 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입니다. 실제 일한 날뿐 아니라 유급휴일이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날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가 달력으로 6개월을 채웠어도 180일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값은 퇴사일 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이전 직장 이력을 합칠 수 있는지, 특례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구분할 숫자는 총 피보험기간입니다. 최근 18개월의 ‘180일 충족 여부’는 자격요건이고, 총 피보험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시 지급일수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두 숫자를 서로 바꿔 넣으면 안 됩니다.

2. 이직확인서가 없거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하나요?

고용24의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에서 먼저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는 모바일 앱의 전체메뉴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경로도 나옵니다. 로그인 후 개인 화면의 실제 표시를 우선하세요.

  • 미처리·미제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제출을 요청하세요. 요청 후 사업주의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지연되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유료)으로 문의하세요.
  • 피보험단위기간이 179일 등 180일 미만: 현재 신고자료만으로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전 사업장 이직확인서, 기간 합산 가능성, 신고 오류·정정이나 적용할 특례가 있는지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으로 ‘수급 불가’ 또는 ‘예상액 0원’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퇴사 사유·1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름: 회사에 기재내용 확인을 요청하고,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면 고용센터에 실제 경위와 증빙을 상담하세요. 확인 전에는 숫자 계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서류에서 먼저 볼 항목은 퇴사일, 피보험단위기간, 퇴사 사유,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더 정확한 임금 산술을 할 때만 별도로 평균임금 산정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글은 서류 원본이나 개인정보 업로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읽는 순서

계산하기 전에 이 자료부터 구분하세요

꼭 필요한 확인과 세부 산술을 위한 확인을 나눴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추정 숫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이직확인서 관련 항목
퇴사일 · 피보험단위기간 · 퇴사 사유 · 1일 소정근로시간
② 총 피보험기간
지급일수 구간 판단에 사용하는 별도 정보. 이전 이력·수급 여부·가입 공백 등을 반영해 확인
③ 선택적 임금자료
세부 산술을 원하는 경우에만 회사 자료의 임금총액 · 산정 시작일 · 종료일 · 실제 총 역일 수 · 예외 여부 확인

3. 자진퇴사·계약만료·권고사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사 사유의 이름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비자발적 이직 등은 사실관계와 제한사유를 확인해야 하고, 자진퇴사라고 해도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불가피한 통근 곤란, 질병 관련 퇴사는 발생 기간·원인·사업장 조치·증빙 등 법령의 세부 요건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아파서 퇴사”라는 문구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서류에 비자발적 이직으로 적혀 있어도 바로 수급 확정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진퇴사·권고사직 사유에 다툼이나 예외가 있으면 본 계산기는 멈추고 고용24 수급자격 모의확인 또는 고용센터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실제 자격 결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4. 2026 예상 실업급여, 임금 입력 없이 범위부터 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이직·일반 상용근로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확인되고 앞의 자격 관련 정보가 준비된 경우에 한합니다. 이 도구는 수급자격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인정되고 해당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실업인정받는다는 가정 아래 금액의 상·하한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월급이나 직전 3개월 급여를 넣기 전에, 이직 당시 연령·법정 장애인 해당 구간과 실제 확인된 총 피보험기간 구간만 고릅니다. 총 피보험기간은 앞에서 확인한 ‘최근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별개입니다.

총 피보험기간 이직 당시 50세 미만·법정 장애인 아님 50세 이상 또는 법정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표의 180일은 소정급여일수일 수 있으며,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뜻이 다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이력이 있다고 해도 과거 실업급여 수급 여부·재가입 사이 공백 등에 따라 총 기간 합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간을 모르면 금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범위 확인만으로 끝내도 됩니다. 구체적인 임금 산정자료가 없다면 숫자를 억지로 채우지 말고, 이 범위와 공식 확인 경로만 참고하세요.

직전 3개월 임금으로 세부 산술을 하려면

이직확인서와 회사 자료로 정상적인 평균임금 산정대상 세전 임금총액 및 실제 3개월 총 역일 수가 확인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무조건 90일로 잡거나 단순 월급×3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휴직·휴업·상여금 등 산정 특별사정, 복수 자격·기준보수 적용 문제가 있다면 세부 계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원 단위 미만 처리방식을 공식 계산과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계산된 1일액이 정수가 아닌 경우 확정된 원화 숫자를 임의 반올림해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앞의 범위 결과만 남기고 고용24·고용센터로 안내합니다.

공식 고용24 구직급여액 설명과 모의계산 안내에는 이전 기준 금액이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의 2026년 제한형 기준은 이직일이 2026년인 경우에 대한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10일 답변과 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를 따릅니다. 과거 안내 문구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공식 계산 엔진의 실제 오류 여부는 별개이며, 이번 원고에서는 엔진의 2026년 실제 계산 결과를 검증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사용 중 막혔다면

왜 숫자가 표시되지 않는지 여기서 확인하세요

금액이 안 나오는 것은 계산기가 임의로 자격을 부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펼쳐 다음 확인사항을 살펴보세요.

이직확인서가 없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79일로 나와요

고용24에서 처리현황을 확인하세요. 미제출은 회사에 요청하고, 180일 미만이라면 이전 직장 자료·합산 가능성·신고 정정·특례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자동 수급 불가나 0원 확정이 아닙니다.

신고된 퇴사 사유가 다르거나 자진퇴사예요

퇴사 사유의 이름만으로 자동 판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경위와 증빙을 확인하고 예외·다툼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상담하세요.

8시간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형태가 달라요

이 계산기의 금액 표시는 2026년 이직·일반 상용근로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른 조건이면 이 도구에서 계산하지 않고 고용24·고용센터에서 해당 기준을 확인하세요.

총 피보험기간 구간을 모르겠어요

최근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총 피보험기간은 다른 값입니다. 이전 수급·가입 공백 등이 반영된 구간을 확인하기 전에는 지급일수와 참고 금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STEP 3에서 날짜나 금액 때문에 멈춰요

실제 이직일, 회사 확인 산정 시작·종료일, 총 역일 수와 임금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날짜 경계·예외가 불분명하거나 원 미만 처리 기준을 확인할 수 없으면 세부 숫자를 숨기고 STEP 2의 정상 참고 범위만 유지합니다. 세부 산정은 고용24·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5. 어디에서 신청하고 언제까지 진행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퇴사 사유를 확인한 다음 고용24에서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및 이용 가능한 사전 제출 항목을 살펴보세요. 이어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인정 후에는 별도의 실업인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몇 번 클릭했다고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인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을 불필요하게 미루지 마세요. 임신·부상 등 기간 관련 예외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확인에 사용한 공식 자료

정보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2일. 이 글과 범위 계산은 2026년 이직한 한정 대상의 참고정보이며, 다른 근로형태·이직연도·예외 이력 또는 고용센터의 실제 수급 심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