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세전 예상액 확인
일반 퇴직금제도라면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으로 참고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중간정산 등 특수한 근무 이력이 있거나 퇴직연금 DC형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기 전에 자신의 퇴직급여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결과는 세전 참고금액이지 회사가 반드시 지급할 확정액이나 세후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입력값이 명확한 일반 퇴직금 사례만 계산하고, 예외가 있으면 공식 경로로 안내합니다.
일반 퇴직금 · 세전 참고 계산
퇴직금 예상액 직접 계산하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계산할 직전 3개월의 날짜·역일수부터 표시합니다. 휴직·중간정산·DC형 등 예외에는 추정 금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적 지급액·자격·세금·실수령액의 확정값이 아닙니다. 급여·날짜는 이 계산기에서 서버로 보내거나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열기 ↗ 계산 기능이 차단되거나 지원 범위 밖일 때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계산 기능이 실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아래 입력값만으로 지급자격이나 확정액을 판단하지 마세요.
세전 참고 예상 퇴직금
표시 편의상 원 단위 반올림한 추정액입니다. 공식 계산기의 원 단위 처리·확정 지급액과 일치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정 지급액·퇴직소득세·실수령액·지급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과 임금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계산하기 전에, 내 퇴직급여 유형부터 구분하세요
일반 퇴직금제도라면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기본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직접 계산 대상은 근무기간과 임금항목이 명확하고, 별도로 제외할 기간이나 중간정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급여 수준이 정해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일반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원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규약, 실제 퇴직연금 운용·지급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이 글의 숫자를 개인의 DB 지급 확정액으로 쓰면 안 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접근부터 다릅니다. 회사의 부담금과 운용 결과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지므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좌 잔액을 계산하지 마세요. 가입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계좌와 납입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바뀌었거나 계약이 끊긴 기간,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이 글에서 날짜만 입력해 '받는다/못 받는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건과 임금자료가 명확한 기본 사례에서 세전 참고값 계산
원리 비교만 가능하며 규약과 실제 지급조건은 별도 확인
급여식으로 잔액 계산 금지, 금융기관 계좌 내역 확인
2.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계산기의 '마지막 근무일'에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적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쓰이는 퇴직일은 그다음 날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9월 15일까지 근무했다면 계산상 퇴직일은 9월 16일입니다. 이 하루 차이 때문에 최근 3개월의 시작·끝 날짜와 근속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도 정확히 90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달력상의 3개월이므로 월별 날짜와 윤년에 따라 89~92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고, 주말이나 쉬는 날이라고 임의로 빼지 않습니다.
계산 화면에는 입력한 날짜에서 파생한 퇴직일, 직전 3개월 산정 시작일과 마지막 날, 산정 역일수를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과 실제 급여 자료가 맞는지 확인한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월말·윤년 경계에서 날짜가 불분명하거나 기능이 계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하루를 조정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와 대조하세요.
달력상의 3개월입니다. 월말·윤년 등 계산기가 차단하는 날짜는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3. 최근 3개월 급여는 '입금된 월급 세 번'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갈 기본 금액은 퇴직 직전 3개월 산정기간에 귀속되는 세전 임금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을 합산하거나, 급여가 일정하다고 월급 세 달치를 무조건 곱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다음 달에 지급되는 사업장이라면, 3월 입금액에 2월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당의 산입 여부는 지급한 날짜만이 아니라 실제 근로·임금 귀속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하기 전에 급여명세서에서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임금성 있는 수당을 구분해 보세요. 월중 퇴직이라면 시작월·종료월의 일부 기간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 항목의 법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더하거나 빼서 확정액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중복해서 넣지 마세요
산입 대상인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의 적격 금액 중 3개월 상당액인 3/12를 반영하는 방식이 공식 계산 예제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름이 '상여금' 또는 '성과급'이라고 해서 모든 금품이 자동으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도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예제의 연차수당은 발생·미사용·지급 시점에 따른 특정 적격 금액입니다. 퇴직하면서 새로 정산되는 모든 미사용 연차수당을 일괄적으로 3/12 가산하면 안 됩니다.
이미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상여금·연차수당을 연간 입력란에서 다시 더하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해당 없음'을 확인한 0원과 '대상인지 아직 모름'도 서로 다릅니다. 판단이 안 되면 임시로 0원 처리해 안심하지 말고 회사 임금자료와 공식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해당 기간 세전 임금’에서 시작합니다
산입 여부를 모르는 수당은 0원으로 처리해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를 확인한 뒤 계산하세요.
4. 일반 퇴직금 세전 참고금액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별도 제외기간 등이 없는 기본 사례를 전제로 설명합니다.
- 직전 3개월 조정 산입임금 = 해당 기간의 세전 산입임금 + 적격 연간 상여금 × 3/12 + 적격 연차수당 × 3/12
-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조정 산입임금 ÷ 해당 3개월의 실제 역일수
- 적용할 1일 임금 = 1일 평균임금과 적법하게 산정한 1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
- 세전 참고 퇴직금 = 적용할 1일 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 형태별 통상임금 계산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월급을 임의로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는 값을 모든 사람의 통상임금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화면에는 '평균임금 기준 임시 참고값 — 통상임금 비교 미반영'이라고 결과 바로 옆에 밝혀야 합니다. 실제 법정 지급액보다 낮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개 예제와 비교해 보면
고용노동부 공개 예제는 2014년 10월 2일 입사, 2017년 9월 15일 마지막 근무 사례입니다. 산정 퇴직일은 9월 16일, 계속근로일수는 1,080일, 직전 3개월 산정기간은 2017년 6월 16일~9월 15일의 92일입니다.
이 예제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합계 708만원입니다. 적격 연간상여 400만원의 3/12인 100만원과 적격 연차수당 30만원의 3/12인 7만 5,000원을 더하면 조정 산입금액은 815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약 88,641.3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산식의 소수점 원시 결과는 약 7,868,433.59원입니다. 이것은 공개 예제를 바탕으로 한 산술 설명일 뿐, 공식 사이트의 실제 버튼 출력값·원 단위 절사 규칙이나 특정 독자의 지급액을 확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간 계산값을 원 단위로 먼저 반올림하거나 절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기에서 보여주는 최종 원화 표기·날짜 경계는 고용노동부 공식 도구와 동작 대조를 거쳐야 합니다.
원문에 제시한 원시 산술값은 약 7,868,433.59원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계산 버튼의 최종 원 처리 방식과 완전히 대조한 수치는 아닙니다.
5. 회사나 고용노동부 계산 결과와 다르면 이 네 가지부터 보세요
① 퇴직일이 하루 다르게 들어갔나요? 마지막 근무일과 그다음 날 퇴직일을 서로 바꿔 적으면 근속일수와 3개월 구간이 달라집니다. 입력 화면에서 두 날짜를 나란히 확인하세요.
② 급여 지급월을 기준으로 더했나요? 최근 통장 입금 세 건은 실제 3개월의 근로 귀속 임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작·끝 날짜가 표시된 구간에 맞춰 기본급·수당·시간외근로수당의 귀속을 확인하세요.
③ 상여금·연차수당을 빠뜨리거나 두 번 더했나요? 연간 적격금액의 3/12를 반영했는지, 3개월 임금란에 같은 돈이 이미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해당 여부를 모르는 금품은 회사 자료 또는 공식 상담이 먼저입니다.
④ 휴직 등 제외기간이나 통상임금 비교가 빠졌나요? 육아휴직·출산휴가·회사 귀책 휴업·업무상 요양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한 임금을 함께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날과도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사례를 일반 계산식으로 억지 처리하지 마세요.
차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입력한 날짜와 임금항목을 정리해 공식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및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두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체불이나 계산기의 오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이런 경우에는 일반 계산을 멈추세요
육아휴직·출산휴가·수습기간 일부·회사 귀책 휴업·산재 요양 등 산정 제외 사유가 있다면 평균임금 분모의 날짜와 분자의 임금액을 함께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본 계산으로 특정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계약 단절, 근속 제외기간, 소정근로시간 변동, 근로자성 또는 수당의 임금성 분쟁이 있다면 계속근로일수·법정 자격·산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와 월급만 넣어 지급액 0원 또는 정상 지급액을 판정하지 마세요.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이 글의 참고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계좌에서 회사 부담금과 운용내역을 확인하세요. DB형도 실제 지급조건과 회사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는 평균임금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을 구분하는 항목을 제공합니다. 공식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계산기에 임의의 숫자를 넣어 통과시키지 말고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서 산입 임금과 제외기간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보기 →7. 퇴직금 지급 시점이나 미지급 금액까지 이 숫자로 판단할 수 있나요?
퇴직 후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이 기준이며,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에 따른 연장 등 예외가 있습니다. 지급이 늦었다면 임금명세·근로계약·회사 설명 등 사실자료를 갖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숫자만으로 퇴사·합의·권리 포기·민원 취하를 결정하지 마세요.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 IRP 수령 방식, DC 적립금, 법적 체불금 확정은 별도 문제입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 경로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실제 날짜·평균임금·상여·연차 입력과 공식 예제 확인
- 고용노동부 퇴직금·평균임금 FAQ — 기본 계산식과 지급 설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퇴직금제도 규정
- 법제처의 2026년 통상임금 하한 관련 해석 — 평균임금·통상임금의 관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 DB·DC 구별
내용·근거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3일. 일반형 세전 예상액의 설명이며, 임금 성격·회사 규정·신청 및 법적 판단·최종 지급액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